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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및법원주사의법복에관한규칙

[시행 1986. 8. 23.][대법원규칙 제00942호, 1986. 8. 23. 일부개정]


법관및법원주사의법복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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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주사"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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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및 법원주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법관 및 법원주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3%> 같이 한다.


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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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및 법원주사에게는 여름, 겨울용 법복 각 1착을 대여한다.<개정 1983.11.7>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대여기간은 대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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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및 법원주사가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법관 및 법원주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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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주사가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16호, 1973. 4. 4.>
부 칙<대법원규칙 제517호, 1973. 5.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865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942호, 1986. 8. 23.>

별표/서식

[별표 1] 제식

[별표 2] 법관

[별표 3] 법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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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