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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6. 27.][대법원규칙 제02475호, 2013. 6. 27. 일부개정]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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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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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개정 1992.7.28, 2006.8.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1992.7.28, 2006.8.17>


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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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삭제<2000.2.1>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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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개정 1992.7.28, 2006.8.17>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2.7.28, 2006.8.17>


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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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2.7.28, 2006.8.17>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16호, 1973. 4. 4.>
부 칙<대법원규칙 제517호, 1973. 5.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865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942호, 1986. 8.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219호, 1992.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486호, 1997. 12.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32호, 2000. 2.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37호, 2006. 8.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442호, 2013. 1. 8.>
부 칙<대법원규칙 제2475호, 2013. 6. 27.>

별표/서식

[별표 1] 제식

[별표 2] 법관 및 사법보좌관 법복의 모양

[별표 3] 법원사무관 등 법복의모양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