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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규정

[시행 1961. 10. 21.][각령 제00232호, 1961. 10. 21. 제정]


방화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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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관공서, 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국가관리기업체(以下 各 機關이라 한다)의 건물, 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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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전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책임


제3조(기관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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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의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 동일계열의 기관이 2개이상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제4조(기관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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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방지 계획과 지시 및 감독

2. 방화책임자와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면

3. 소방계획, 훈련실시 및 감독


제5조(방화책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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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장은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방화계획수립, 훈련실시 및 감독에 관한 기관장보좌

2. 검열 및 순찰계획의 작성과 그 실시 감독

3. 방화시설의 설비관리 및 정비의 실시


제6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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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 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기구의 비치와 관리유지

4. 일과후 화기단속상황을 확인한 후 숙직자에의 인계

5.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의 유지


제7조(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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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및 일직근무자(特히 日直勤務者를 두는 境遇에 限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일과중의 옥외 화기단속

2. 일과중의 공중집합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제8조(숙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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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 감독한다.

제3장 경보


제9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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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경계신호 5초간격을 두고 30초식 3회취명 발화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식 5회취명

2. 타종에 의한 신호 경계신호 1타후 연 2타를 반복 발화신호 란타


제10조(화재통보 및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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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消防署를 設置하지 않은 地域에 있어서는 警察署)에 연락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제4장 방화대편성


제11조(방화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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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


제1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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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는 대장, 부대장 각 1인과 기관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써 구성하며 방화대에 지휘반, 소화반 및 대피반을 둔다.


제13조(방화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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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대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 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방화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부재시 그를 대리한다.

3. 지휘반은 방화임무의 전반적 지휘, 각 반 임무의 조정, 각 반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지휘조와 연락조를 둔다.

4. 소화반은 화재시 소화에 필요한 급수, 수리시설의 선택, 소방상 필요한 부분의 파괴 및 소화작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급수조, 파괴조, 소화조를 둔다.

5. 대피반은 화재시 물품의 반출, 우선 순위 결정, 반출안전지대의 선정, 반출작업, 위험구역내의 인원구출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와 후송, 노유약자의 대피, 물품의 감시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반출조, 구호조, 감시조를 둔다.

제5장 방화훈련


제14조(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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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동절기(9月 1日부터 4月 末日까지)에는 월 2회이상, 하절기(5月 1日부터 8月 末日까지)에는 월 1회이상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제15조(방화연습 및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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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동절기중(9月 1日부터 10月 末以內)에 전인원을 동원하여 1회이상의 방화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방화시범을 실시한다.


제16조(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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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경보신호, 연락, 소화, 파괴, 대피, 구호, 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소방수칙 및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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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방화설비


제18조(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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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소방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재탐지시설 및 화재속보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19조(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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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소방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소화작업에 편의한 장소에 소화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20조(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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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소방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피난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21조(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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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는 싸이렌 또는 타종시설을 전원이 청지할 수 있도록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설비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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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장은 제18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설비를 적절히 관리 유지하고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인화질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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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장 검열


제24조(수시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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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기관의 소방검열을 실시한다.


제25조(자체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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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소방검열을 실시해야하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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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장은 본영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각령 제232호, 196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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