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관공서·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정부투자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건물·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8·28>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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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제1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4·8·28>
제2장 책임
제3조 (기관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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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에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 동일계열기관이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제4조 (기관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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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4·8·28>
1. 소방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방훈련의 실시 및 감독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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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장은 방화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1984·8·28>
1. 제4조 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기관장의 보좌
2.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자체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방화순찰계획의 수립·실시 및 감독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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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1984·8·28>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일과후 화기단속상황을 확인한 후 숙직자에의 인계
5.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의 유지
제7조 (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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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및 일직근무자(특히 일직근무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일과중의 옥외 화기단속
2. 일과중의 공중집합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제8조 (숙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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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감독한다.
제3장 경보
제9조 (소방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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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개정 1984·8·28>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나. 발화신호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다. 해제신호 : 1분간 1회
2. 타종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1타후 연 2타를 반복
나. 발화신호 : 난타
다. 해제신호: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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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개정 1984·8·28>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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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개정 1984·8·28>
제1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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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본부분대·소수방분(소)대·방호복구분(소)대·의료구호분대·화생방분대를 둔다.
②본부분대에는 지휘반·훈련반·경보반을, 소수방분(소)대에는 소화반·급수반을, 방호복구분(소)대에는 대피반출반·경계반·방호복구반을, 의료구호분대에는 의료반 및 후송반을 둔다.
[전문개정 1984·8·28]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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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부분대의 지휘반은 자위소방대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각 부서의 임무조정 임무를, 훈련반은 소방계획에 의한 훈련임무를, 경보반은 화재신고·자체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4. 소수방분(소)대의 소화반은 화재시 소방시설의 조작 및 소화활동 임무를, 급수반은 소방용수의 보존·운반·공급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5. 방호복구분(소)대의 대피반출반은 화재시 인명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의 반출이동 임무를, 경계반은 방화순찰등 화재 경계활동·반출물건의 경비 및 출입인원의 통제 임무를, 방호복구반은 방화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6. 의료구호분대의 의료반은 환자의 응급처치 임무를, 후송반은 환자의 긴급후송조치 및 사망자 안치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7. 화생방분대는 방사능물질 기타 위험물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5장 소방훈련<개정 1984·8·28>
제14조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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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월1회이상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15조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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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연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16조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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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소방신호·화재신고·자체통보·관계기관에의 연락·소화·파괴·대피·구호·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84·8·28>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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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 및 방화시설<개정 1984·8·28>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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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및 건축법에 의한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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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8·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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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8·28>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4·8·28>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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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고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23조 (위험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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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7장 소방검사<개정 1984·8·28>
제24조 (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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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 소방 검사를 연1회이상 받아야 한다.
②관할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8·28]
제25조 (자체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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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