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방화규정

[시행 1984. 8. 28.][대통령령 제11489호, 1984. 8. 28. 일부개정]


방화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관공서·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정부투자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건물·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8·28>


제2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제1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4·8·28>

제2장 책임


제3조(기관장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에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 동일계열기관이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제4조(기관장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4·8·28>

1. 소방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방훈련의 실시 및 감독


제5조(방화관리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장은 방화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1984·8·28>

1. 제4조 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기관장의 보좌

2.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자체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방화순찰계획의 수립·실시 및 감독


제6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1984·8·28>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일과후 화기단속상황을 확인한 후 숙직자에의 인계

5.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의 유지


제7조(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수위 및 일직근무자(특히 일직근무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일과중의 옥외 화기단속

2. 일과중의 공중집합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제8조(숙직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감독한다.

제3장 경보


제9조(소방신호)

조문 연혁보기



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개정 1984·8·28>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나. 발화신호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다. 해제신호 : 1분간 1회

2. 타종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1타후 연 2타를 반복

나. 발화신호 : 난타

다. 해제신호: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제10조(화재통보 및 신호)

조문 연혁보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개정 1984·8·28>


제11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개정 1984·8·28>


제12조(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본부분대·소수방분(소)대·방호복구분(소)대·의료구호분대·화생방분대를 둔다.

②본부분대에는 지휘반·훈련반·경보반을, 소수방분(소)대에는 소화반·급수반을, 방호복구분(소)대에는 대피반출반·경계반·방호복구반을, 의료구호분대에는 의료반 및 후송반을 둔다.

[전문개정 1984·8·28]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부분대의 지휘반은 자위소방대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각 부서의 임무조정 임무를, 훈련반은 소방계획에 의한 훈련임무를, 경보반은 화재신고·자체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4. 소수방분(소)대의 소화반은 화재시 소방시설의 조작 및 소화활동 임무를, 급수반은 소방용수의 보존·운반·공급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5. 방호복구분(소)대의 대피반출반은 화재시 인명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의 반출이동 임무를, 경계반은 방화순찰등 화재 경계활동·반출물건의 경비 및 출입인원의 통제 임무를, 방호복구반은 방화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6. 의료구호분대의 의료반은 환자의 응급처치 임무를, 후송반은 환자의 긴급후송조치 및 사망자 안치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7. 화생방분대는 방사능물질 기타 위험물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5장 소방훈련<개정 1984·8·28>


제14조(소방훈련)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월1회이상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15조(합동훈련)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연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16조(훈련과정)

조문 연혁보기



소방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소방신호·화재신고·자체통보·관계기관에의 연락·소화·파괴·대피·구호·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84·8·28>


제17조(소방수칙 및 표어)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 및 방화시설<개정 1984·8·28>


제18조(소방 및 방화시설)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및 건축법에 의한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8]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4·8·28>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4·8·28>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4·8·28>


제22조(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고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23조(위험물 취급)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7장 소방검사<개정 1984·8·28>


제24조(소방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 소방 검사를 연1회이상 받아야 한다.

②관할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8·28]


제25조(자체소방검사)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8·28>

제8장 기타


제26조(예규)

조문 연혁보기



각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안에서 방화에 필요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91호, 1970.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1489호, 1984. 8.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