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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2. 5.][대통령령 제23572호, 2012. 1. 31.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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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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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1.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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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제4조(기관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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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31]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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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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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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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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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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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9조(화기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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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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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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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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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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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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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5조(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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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할 때에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2.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⑥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40호, 2003.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9009호, 2005. 8. 19.>
부 칙<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443호, 2007.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21410호, 2009. 4. 6.>
부 칙<대통령령 제22417호, 2010.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3572호, 2012. 1. 31.>

별표/서식

[별표 ]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