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시행 1994. 3. 22.][국방부령 제00444호, 1994. 3. 22. 제정]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금"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중 장기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착수금을 제외한다)의 사용이 확인되었거나 검사공무원의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한 검사 또는 납품을 마친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대외국지급경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 및 협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의 제공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외국의 회계규정·국제관행 및 계약조건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

4. "군납업체"라 함은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물자를 납품하거나 군의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국방군수본부 또는 각군본부(각군 군수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급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지급신청서에 자금사용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도입자재의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증빙하는 서류

2. 국내구입자재의 구매계획서

3. 투입예상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지출계획서

4. 대외국 지급경비의 지불계획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도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도금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계약서·설계서·시방서 기타 계약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4조(착수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착수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2. 계약상대자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제한기간 만료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

②착수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상대자의 착수금지급청구시마다 그 청구일부터 90일이내의 기간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착수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25

3. 계약금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③예산회계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한도액)

조문 연혁보기




①착수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지급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지급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8을 초과할 수 없다.

②중도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의 지급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분할납품계약에 있어서 검사 또는 납품이 완료된 분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서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군납업체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체를 포함한다)의 대표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를 말한다]

4. 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의 지급보증서

5.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6.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 예치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착수금 및 중도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조문 연혁보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 지급시마다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에서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정산액=이미 지급한 착수금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액)×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전환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2차이후의 착수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의하여 지출이 증명된 금액은 이를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지급한 착수금중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착수금 지급예정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등)

조문 연혁보기




①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은 당해목적외에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산업체등으로부터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구입하는 때에는 그 구입계약금액에 지급받은 착수금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방산업체등에 착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착수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기간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게 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의 사용에 관한 출납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열람 및 용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착수금의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착수금의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착수금의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사고이월의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착수금의 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에의 청구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조건)

조문 연혁보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6조·제7조·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조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착수금의 사용제한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4호, 1994. 3.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