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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08. 12. 31.][국방부령 제00667호, 2008. 12. 31. 일부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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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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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1. "착수금"이라 함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중 장기계약(長期契約)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을 말한다.

3. "대외국지급경비(對外國支給經費)"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제조·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국제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착수금·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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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3항에 따른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제9조에 따른 다른 방산업체 등에 대한 착수금 지급의 이행을 보장하고, 제11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전문개정 2005.5.9]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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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9, 2008.12.31>

1.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중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이행기간 및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9, 2008.12.31>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9>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하기 전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⑤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 연도의 이행(履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제5조(지급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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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9>

②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시마다 그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9>

1. 단기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 장기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③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2008.3.4>

④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이미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도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미정산액이 있을 때에는 산정한 지급한도액에서 미정산액을 공제한 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금액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말하며, 계약이행 후 또는 계약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후에 계약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도액을 결정한다. <신설 2008.12.31>


제6조(채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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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9, 2006.4.24, 2008.12.31>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8.12.31>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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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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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지급일부터 90일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기준으로 정산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전문개정 2002.5.14]


제9조(다른 방산업체 등에 대한 착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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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계약금액에 지급받은 착수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방산업체 등에게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다른 방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원자재 또는 중간재구입계약의 착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방산업체 등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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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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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제2호의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목적 외의 사용, 그 밖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장기계약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의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2차 이후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예정액에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미지급액이 있는 때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그 미지급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부로부터 계약금 등 따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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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5.9>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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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제14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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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11.1]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14호, 2000. 2. 10.>
부 칙<국방부령 제536호, 2002. 5. 14.>
부 칙<국방부령 제574호, 2005. 5. 9.>
부 칙<국방부령 제598호, 2006. 4. 24.>
부 칙<국방부령 제611호, 2006. 11. 1.>
부 칙<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부 칙<국방부령 제667호, 2008.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