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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시행 2002. 5. 14.][국방부령 제00536호, 2002. 5. 14. 일부개정]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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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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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이라 함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중도금"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중장기계약(長期契約)에 있어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착수금을 제외한다)의 사용이 확인되었거나 검사공무원(계약의 이행을 검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았거나 납품을 마친 기성부분(旣成部分) 또는 기납부분(旣納部分)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대외국지급경비(對外國支給經費)"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제조·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국제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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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지급신청서에 자금사용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투입예상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중 지출계획서의 작성이 곤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그 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수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다.

1. 외국도입자재의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을 증빙하는 서류

2. 국내구입자재의 구매계획서

3. 투입예상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지출계획서

4. 대외국지급경비의 지불계획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도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도금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계약서·설계서·시방서(示方書) 기타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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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착수금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착수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상대자의착수금지급 청구시마다 그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에 해당하는 착수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중도금은 장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 연도의 이행(履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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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착수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단기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 장기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100분의 70

②중도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의 지급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분할납품계약(分割納品契約)에 있어서 검사 또는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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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22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의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개산계약(槪算契約) 형식으로 체결한 분할납품계약에 있어서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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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에서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정산액=이미 지급한 착수금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액)×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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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1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한 착수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중 단기계약에 있어서는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장기계약의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출이 증명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된 금액은 이를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5.14]


제9조(다른 방산업체 등에 대한 착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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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계약금액에 지급받은 착수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방산업체 등에게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자재 또는 중간재구입계약의 착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방산업체 등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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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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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을 그 지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의 잔액에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사용계획기간을 경과하거나 착수금 지급목적외의 사용 기타 착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장기계약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의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2차 이후의 착수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착수금 지급예정액에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중 미지급액이 있는 때에는 착수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그 미지급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부로부터 계약금 등 따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출납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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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착수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 출납장부를 비치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열람 또는 용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중 사업별·제품별 사용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이를 작성·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14>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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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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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14호, 2000. 2. 10.>
부 칙<국방부령 제536호, 200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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