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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시행 2014. 8. 10.][법률 제12558호, 2014. 5. 9.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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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지정과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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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긴급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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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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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선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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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기류(旗類)·발광·등화·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정지·정박·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행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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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퇴거의 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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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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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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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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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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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11호, 1963. 3. 23.>
부 칙<법률 제1581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668호, 1973. 12. 31.>
부 칙<법률 제4615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9294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12558호,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