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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시행 1950. 3. 2.][법률 제00104호, 1950. 3. 2. 제정]


방어해면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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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 또는 내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방어해면을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지정과 해제는 국방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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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전조의 지정을 행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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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에 있어서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국군에 속하는 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의 허가없이 출입 또는 통항할 수 없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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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의 구역이 방어해면에 속할 때에는 국군에 속하는 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의 허가없이 출입 또는 통항할 수 없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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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을 출입, 통항 또는 정박하는 선박은 그 일체의 행동에 관하여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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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어해면에 있어서의 어렵, 채조 기타 군사상장해가 될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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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항로를 지정하여 방어해면외에 퇴거시킬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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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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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4호, 195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