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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시행 1973. 12. 31.][법률 제02668호, 1973. 12. 31.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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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를 요하는 해면(이하 "防禦海面"이라 한다)의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안에서의 항행·어로 기타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指定과 告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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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 고시등)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대통령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해제한다.<개정 1963.12.16>

③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緊急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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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정)

①군사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해군참모총장·함대사령관·통제부사령관 또는 해역사령관은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73.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그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대통령이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2.16>

④제2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出入과 航行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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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과 항행의 허가)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함대사령관·통제부사령관·해역사령관 또는 해군기동작전부대의 지휘관(이하 "統制權者"라 總稱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12.31>


제5조((出入航行船舶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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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행선박의 의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는 선박은 모든 행동에 관하여 통제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6조((障害行爲의 금지와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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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행위의 금지와 제한) 통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의 어로·채조·시설물의 설치 기타 군사상 장해가 될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退去의 命令과 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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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의 명령과 강제) 통제권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방어해면구역안의 선박이나 사람에 대하여 방어해면구역외로의 퇴거를 명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다.


제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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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전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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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船舶에 있어서는 船長 또는 船長職務代行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11호, 1963. 3. 23.>
부 칙<법률 제1581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668호, 197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