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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시행 1994. 1. 27.][법률 제04615호, 1993. 12. 27.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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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사상 방어를 요하는 해면(이하 "防禦海面"이라 한다)의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안에서의 항행·어로 기타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과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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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의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93.12.27>

②대통령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해제한다.<개정 1963.12.16>

③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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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비정규전·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73.12.31, 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그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③대통령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2.16, 1993.12.27>

④제2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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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管轄統制權者"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12.31, 1993.12.27>


제5조(선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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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의 구역안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기적·기류·발광·등화·무선통신 기타 선박의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정지·정박·항로변경 기타 선박의 항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3.12.27]


제6조(행위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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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어해면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운의 영위

5. 어로 또는 채조

6. 부표·입표 기타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기타 군사작전의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은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


제7조(퇴거의 강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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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통제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外國의 軍艦 및 非商業用 政府船舶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으로부터 퇴거의 명령 또는 강제를 하거나 시설물의 철거등 원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


제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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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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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船舶에 있어서는 船長 또는 그 職務代行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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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11조(외국의 군함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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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방어해면의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27]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