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30>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조문 연혁보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6조(지원금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29]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11.12.29]


제9조(공사착공일 등)

조문 연혁보기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전문개정 2011.12.29]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6호, 1995. 7. 22.>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64호, 1997. 7.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1호, 2001. 3.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8호, 2005. 12.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31호, 2011. 12. 29.>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별지 제8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별지 제9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