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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5. 2. 2.][산업자원부령 제00254호, 2005. 2. 2. 타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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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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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2001.3.23>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3조(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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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해당 금융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③영 제2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개정 2001.3.23>


제4조(기업유치지원사업의 대상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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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7.7.23, 2001.3.23>

1.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2.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5.2.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기업을 결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기업 및 해당 금융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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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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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7조(지원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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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5천만원

2.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이상 50만킬로와트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1억원

3. 발전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이상 100만킬로와트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원

4. 발전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2억원

②삭제 <2001.3.23>

③영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비"라 함은 당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수립된 3건의 원자력발전소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킬로와트당 건설비(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를 말한다)를 평균한 금액에 시설용량 380만킬로와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3, 2004.7.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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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3.23]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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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01.3.23]


제9조(공사착공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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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7.23, 2001.3.23>

1. 공사착공일 :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은 다음 각목의 날

가. 발전소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한 날

3.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목의 날

가. 발전소 : 발전사업자가 당해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당해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6호, 1995. 7. 22.>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64호, 1997. 7.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1호, 2001. 3.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별표/서식

[별표 1] 시설물등에대한표시방법[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변경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

[별지 제13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별지 제14호서식]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