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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4. 23.][동력자원부령 제00110호, 1990. 4. 23. 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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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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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자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사업시행자별 지원금 및 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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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2%><%생략:서식3%> 의하되,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사업시행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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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방법으로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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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5%><%생략:서식6%> 의한다.


제6조(운전개시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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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개시일·운전폐지일 및 공사착공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전개시일: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2. 운전폐지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당해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3. 공사착공일: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설치를 위한 본관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 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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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10호, 1990. 4. 23.>

별표/서식

[별표 ] 시설물등에대한표시방법[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5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6호서식] <관보수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