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5.30]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5.30]제9조
삭제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