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4. 11. 19.][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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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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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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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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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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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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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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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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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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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부칙

부 칙<법률 제4465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736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4791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304호, 1997. 3. 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28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