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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시행 1991. 12. 31.][법률 제04465호, 1991. 12. 31. 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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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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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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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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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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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간행물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등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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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홍보지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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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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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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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65호,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