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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3. 29.][문화부령 제00002호, 1990. 3. 29. 타법개정]


문화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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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문화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3.29>


제2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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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자원조사카아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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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인쇄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0.3.29>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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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②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③문화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제5조(지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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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제6조(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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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영화·음반 및 인쇄를 위한 시설 기타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비축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0.3.29>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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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당해비축물자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당해비축물자사용업체의 인근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저장은 창고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옥외저장을 할 수 있다.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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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90호, 1986. 1. 25.>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별표/서식

[별표 ] 중점관리대상업체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카아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서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