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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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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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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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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5]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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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조(지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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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5]


제6조(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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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뉴스통신·영화·비디오물·음반·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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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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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90호, 1986. 1. 25.>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88호, 2004. 3. 4.>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2008. 9. 2.>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3호, 2012. 1. 5.>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별표/서식

[별표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