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29, 2004.3.4, 2008.3.6>
제2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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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2004.3.4, 2008.3.6>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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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6>
[전문개정 2004.3.4]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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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이하 "지정및임무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2004.3.4,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및임무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4, 2008.3.6>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2004.3.4, 2008.3.6>
제5조(지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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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2004.3.4, 2008.3.6>
제6조(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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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뉴스통신·영화·비디오물·음반·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기타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0.3.29, 2004.3.4, 2008.3.6>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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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당해비축물자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당해비축물자사용업체의 인근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저장은 창고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옥외저장을 할 수 있다.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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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