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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19. 1. 9.][대법원규칙 제02824호, 2019. 1. 9. 일부개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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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건설법」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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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건설법」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및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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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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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제목개정 2009.9.28]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0호, 1996.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1호, 1999. 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9호, 2004. 7.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2248호, 2009. 9.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718호, 2017. 2. 2.>
부 칙<대법원규칙 제2824호, 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