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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시행 1996. 9. 30.][대법원규칙 제01440호, 1996. 9. 30. 제정]


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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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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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수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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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시기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강제집행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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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경료된 강제경매기입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0호, 199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