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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17. 2. 2.][대법원규칙 제02718호, 2017. 2. 2. 일부개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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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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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7.2.2>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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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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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2017.2.2>

[제목개정 2009.9.28]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0호, 1996.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1호, 1999. 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9호, 2004. 7.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2248호, 2009. 9.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718호, 2017.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