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시행 2004. 7. 26.][대법원규칙 제01899호, 2004. 7. 26. 일부개정]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및 도로법 제5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제2조(수용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조문 연혁보기




)

①도시철도법 제2조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와 도로법 제22조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04.7.26>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수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도시철도건설자와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시기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강제집행등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경료된 강제경매기입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0호, 1996.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91호, 1999. 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9호, 200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