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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시행 1950. 3. 9.][법률 제00107호, 1950. 3. 9. 제정]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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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소관의 외교·조약·통상·교민·국제사정조사 또는 대외선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소속하에 외국에 대한민국재외공관(以下 公館이라 稱함)을 둔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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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은 좌와 같이 구분한다.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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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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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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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공사관에는 특명전권공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영사관에는 영사를 둔다.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무부장관의 명을 받어 외교·조약 기타 사무를 분장하며 부하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총영사와 영사는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어 통상·교민의 보호 기타 사무를 분장하며 부하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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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직제·소속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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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7호, 195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