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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시행 1961. 10. 2.][법률 제00739호, 1961. 10. 2. 일부개정]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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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소관의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以下 公館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1961.10.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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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1.10.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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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10.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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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0.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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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관에 장을 둔다.

②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총영사와 영사는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당해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1.10.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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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직제·소속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0.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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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7호, 1950. 3. 9.>
부 칙<법률 제739호, 1961.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