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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1. 7. 14.][법률 제10818호, 2011. 7. 14. 일부개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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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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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의2(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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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3조(분관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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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분관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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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공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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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직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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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명예총영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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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107호, 1950. 3. 9.>
부 칙<법률 제739호, 1961. 10. 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98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0818호,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