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시행 1995. 10. 16.][대통령령 제14780호, 1995. 10. 16.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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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16>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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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0·1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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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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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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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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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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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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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3·3·6, 1995·10·1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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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6>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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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0·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