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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대통령령 제23411호, 2011. 12. 28.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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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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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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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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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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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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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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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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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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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0.16>


제10조(적립금의 자본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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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81호, 1986.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80호, 1995. 10. 16.>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11호,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