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시행 1970. 6. 17.][대통령령 제05063호, 1970. 6. 17. 전부개정]


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


제1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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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무역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위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내에 본사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사·지사 및 출장소.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2조(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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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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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본사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에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2주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에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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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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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6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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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출자액을 증명하는 문서와 사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에 있어서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5.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당해 대리인이 전조제3호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 받았을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문서.


제7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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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22조 각호의 사업으로 얻은 정보 및 자료의 국내보급과 국내산업 및 상품의 해외소개·선전을 위하여 간행물을 발간한다.


제8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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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물자의 포장·의장의 개량 또는 검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해외공관등에 수출물자의 간색 및 선전책자를 위탁전시하게 하는 사업.

3. 기타 무역진흥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9조(경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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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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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의 보전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마다 상반기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손실예상액을 정부에 요구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요구액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고 공사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사의 손실액을 보전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액이 공사의 손실액보전에 부족할 때에는 다음에 편성되는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보전한다.


제11조(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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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한무역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공부차관이 그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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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는 공사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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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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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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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관한 모든 비용은 위원회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한다.

②전항의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16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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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로서 해산한다.


제17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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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63호, 197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