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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20.][농림부령 제01226호, 1996. 3. 20. 제정]


농촌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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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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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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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대상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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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협약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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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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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시설규모(생산능력을 기재할 것) (2)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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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의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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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제9조(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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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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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계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기술사용료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