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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21.][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28호, 2011. 12. 21.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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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조(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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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3조(공동 연구·개발 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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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연구 대상 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 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 대상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1]


제4조(출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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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5조(보조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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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21]


제6조(사용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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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 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7조(연구·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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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개발 성과등의 표시

2. 해당 공동 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 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12.21]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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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전문개정 2011.12.21]


제9조(기술사용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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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0조(계약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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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26호, 1996. 3. 2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8호, 2011. 12.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계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기술사용료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