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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20.][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80호, 2014. 2. 20. 전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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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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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2. 농업기술 분야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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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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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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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양도·대여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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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하 "공동연구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업등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에 관한 기술료 납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동연구사업의 개요

2. 해당 지식재산권의 범위

3. 사용기간 또는 대여기간

4. 기술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③ 공동연구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납부 계획서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 기술료 납부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서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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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사용하려는 공동연구기업등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기업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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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이 조에서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2.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

3.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료 예정가격을 같이 결정하여야 하고,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용화재단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실용화재단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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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협력사업 또는 국제협력협의체 구성의 목적, 협력 분야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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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 2014. 2. 20.>

별표/서식

[별표 ]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제8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술료 납부 계획서(사용 양도 대여)

[별지 제2호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