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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690호, 1993. 12. 31. 전부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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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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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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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투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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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이 회계의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탁금 원리금수입

5.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및 보조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4. 이 회계의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

5. 기타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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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2.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이 회계의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기타 수입금

②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융자

2. 이 회계의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또는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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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생략:별표1%>의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생략:별표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7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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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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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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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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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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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융자계정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등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융자계정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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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등 융자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농어촌발전기금재산의 매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 및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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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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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계정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융자업무 또는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90호, 1993.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축산기자재[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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