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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시행 1992. 1. 1.][법률 제04399호, 1991. 11. 22. 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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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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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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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2.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회수금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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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계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및 밭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농림수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과수·채소·화훼·잠업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축산단지개발등 축산업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경제림조성등 임업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연근해수산자원조성등 수산업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상환

10.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11.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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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생략:별표1%>의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생략:별표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6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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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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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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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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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9호, 1991. 11. 22.>

별표/서식

[별표 1] 수입농림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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