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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시행 2010. 11. 18.][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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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제2조(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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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7.4.10, 2008.2.29>

②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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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0, 2006.12.26>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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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10, 1999.2.5, 1999.12.31, 2006.12.26, 2007.12.21>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기타 수입금

②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2009.4.22, 2010.1.25>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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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4. 기타 수입금

②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2009.4.22>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

3. 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1997.4.10]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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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삭제 <2006.12.3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30, 2009.4.22>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6.12.26]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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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중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006.12.26>

②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1997.4.10>


제7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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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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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9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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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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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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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7.4.10, 2008.2.29>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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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4조의2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의한 은행,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6.12.26, 2008.2.29, 2010.5.17>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08.2.29>

1. 제4조·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이 회계의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08.2.29>

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제13조(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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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제14조(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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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4772호, 1994. 8. 1.>
부 칙<법률 제5022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326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061호, 2004. 1. 16.>
부 칙<법률 제7167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084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135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749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29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9953호, 2010. 1. 25.>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별표/서식

[별표 1] 관세액전입대상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부가가치세액전입대상축산기자재[제6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