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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 1986. 1. 1.][법률 제03797호, 1985. 12. 23. 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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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축산자금 공급을 증대시켜 농·수·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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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저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②이 법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농민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양축가

③이 법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라 함은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제3조(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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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한국은행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의욕고취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저축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계약기간 만료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저축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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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목돈마련저축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어민이 저축하는 금액·저축기간·저축방법 기타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저축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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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 법에 의한 농어민으로 본다.

②목돈마련저축에 있어서 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6조(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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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규정하는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7조(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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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정부는 매년도마다 저축장려금 소요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결과 생긴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전액 보전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 법에 의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규정하는 기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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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

2.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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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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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11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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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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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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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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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저축기관은 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수·축산자금으로 운용한다.


제15조(저축자금의 구분계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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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축기관은 목돈마련저축자금의 예수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목돈마련저축자금을 예수하여 운용한다.


제16조(이자소득등에 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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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목돈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1년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도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제17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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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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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은행법 기타 법령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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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97호, 198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