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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 2007. 1. 1.][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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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축산자금 공급을 증대시켜 농·수·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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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저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②이 법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농민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양축가

③이 법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라 함은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제3조(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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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한국은행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의욕고취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저축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계약기간 만료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저축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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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목돈마련저축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어민이 저축하는 금액·저축기간·저축방법 기타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저축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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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 법에 의한 농어민으로 본다.

②목돈마련저축에 있어서 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6조(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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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규정하는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7조(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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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정부는 매년도마다 저축장려금 소요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결과 생긴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전액 보전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 법에 의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규정하는 기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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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8.1.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1998.1.13>

1. 삭제 <2002.12.5>

2.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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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13>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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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8.1.13, 2002.12.30>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제11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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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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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13>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6.10.4>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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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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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13>

②저축기관은 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수·축산자금으로 운용한다.


제15조(저축자금의 구분계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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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축기관은 목돈마련저축자금의 예수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목돈마련저축자금을 예수하여 운용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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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7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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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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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은행법 기타 법령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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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97호, 1985. 12. 23.>
부 칙<법률 제480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6736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311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