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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법률 제12261호, 2014. 1. 14. 일부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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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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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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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 의욕 고취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이 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 계약 기간 만료 후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저축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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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1.5.19]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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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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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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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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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한국은행에 예치

[전문개정 2011.5.19]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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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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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일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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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2조(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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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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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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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수산·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5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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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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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7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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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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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은행법」, 그 밖의 법령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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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19>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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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

2. 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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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14]

부칙

부 칙<법률 제3797호, 1985. 12. 23.>
부 칙<법률 제480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6736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311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687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2261호,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