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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시행 2001. 3. 13.][농림부령 제01383호, 2001. 3. 13. 일부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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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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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연간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2001.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29>

1.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의 대상인원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에 대한 농업경영규모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사항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등에 대하여 농업경영규모, 재배작목 기타 농업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기초로 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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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1. 사업의 목표

2. 경영이양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지급의 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4.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계획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작성한 후 농업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1. 당해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비의 규모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3.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경영이양보조금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기타 경영이양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농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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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이라 함은 벼를 말한다.


제4조의2(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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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동 계획서에는 소유하는 답의 모두를 5년이내에 단계별로 경영이양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4.29]


제5조(경영이양후의 경작허용규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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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당해농지가 1필지로서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0>

②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가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29, 2001.3.13>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6.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8.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

1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1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

12.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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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에 의한다.<개정 1999.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원부등본

2.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답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3. 삭제 <1999.4.29>

4.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사본(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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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는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의 조사서에 의하여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의뢰서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에 의한다. <개정 1999.4.29>


제8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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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의뢰를 받은 날부터20일이내의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급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명단을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0, 1999.4.29>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에 의한다. <개정 1999.4.29>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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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체결은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에 의한다. <개정 1999.4.29>

②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공사에의 통지시기 및 방법을 말한다.

1.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2. 주소의 변경

3. 약정의 해지사유


제10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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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당사자의 일방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에 의하여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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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은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총액에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잔여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과 잔여기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와 같다. <개정 1999.4.29>

②공사는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7일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통지를 받은 자가 그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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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하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의 시기 및 대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29>

1. 조사시기:매년 7월부터 9월까지

2. 조사대상:당해연도 6월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3. 조사내용: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약정이행내용 및 영농규모변화 여부

②공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의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산처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9>

1.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의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 기재사항의 내용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및 전업농업인등의 경영규모현황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산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13조(친환경농업실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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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본조신설 1999.4.29]


제14조(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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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대상농지의 농지원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신청인이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4.29]


제15조(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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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급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등을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본조신설 1999.4.29]


제16조(비료 및 농약사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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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농약사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4.29]


제17조(환경농업보조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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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보조금지급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액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보조금지급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액

3.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보조금 지급액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액

[본조신설 1999.4.29]


제18조(논농업실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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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실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3.13]


제19조(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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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농업인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농지원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3.13]


제20조(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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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3.13]


제21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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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사항의 변경을 통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보서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선정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농지원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사항의 변경을 통보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13]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52호, 1997. 2. 25.>
부 칙<농림부령 제1267호, 1997. 12. 10.>
부 칙<농림부령 제1324호, 1999. 4. 29.>
부 칙<농림부령 제1383호, 2001. 3. 13.>

별표/서식

[별표 1] 경영이양보조금일부반환에따른임대또는사용대기간과잔여기간의산정기준[제11조제1항관련]

[별표 2] 친환경농업실천깆준[제13조관련]

[별표 3] 논농업실천기준[제1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현지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서

[별지 제7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해제)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반환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비료및농약사용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및선정사항변경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선정사항변경]통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