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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5.][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03호, 2009. 12. 15. 타법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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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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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의 규모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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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0세 이하를 말한다.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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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전·답·과수원

2.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전·답·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답·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답·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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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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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와 같다.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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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경영이양하려는 전·답·과수원의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지원부 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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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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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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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필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3회만 지급한다.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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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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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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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토지 중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② 영 제27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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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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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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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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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5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3.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2명 이내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7호, 2009. 1. 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 12. 15.>

별표/서식

[별표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