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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15. 4. 7.][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38호, 2015. 4. 7.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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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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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밭이나 논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5.16, 2014.3.18>

1.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2.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료

3.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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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의 규모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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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제3조의2(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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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본조신설 2015.4.7]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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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2013.3.23>

1.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2.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1. 상속받은 논·밭·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밭·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밭·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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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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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제6조의2(경영이양 면적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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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5.4.7]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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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농지원부 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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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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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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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필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3회 지급한다. <개정 2012.6.22, 2015.4.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5회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가로 지급하는 5회 중 3회째부터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4.7>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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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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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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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4.7]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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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토지 중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5.4.7]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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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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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4.7]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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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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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가. 밭·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 논: 30만제곱미터

다. 초지: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밭·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 논: 50만제곱미터

다. 초지: 50만제곱미터

[본조신설 2015.4.7]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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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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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7>

1. 영 제35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

3.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2(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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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30만제곱미터

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4.7]


제18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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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밭농업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15.4.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

나. 삭제 <2015.4.7>

다.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라.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본조신설 2012.6.22]


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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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1.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지 않은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본조신설 2012.6.22]


제20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4.7>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7>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8조제1호 각 목의 농지 중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6.22]


제21조(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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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5제4항에 따른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7>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7>

1.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관할하는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제22조(조사의 항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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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동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본조신설 2012.6.22]


제23조(등록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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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본조신설 2012.6.22]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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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청서를, 영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④ 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7>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2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수정요청 및 등록증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5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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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7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본조신설 2012.6.22]


제26조(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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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6.22]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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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1. 보조금의 신청정보

가. 경영이양보조금: 매월 말일

나. 친환경농업보조금: 영 제2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보조금: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마. 밭농업보조금: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보조금의 수령정보

가. 경영이양보조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날

나. 친환경농업보조금: 영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

라. 경관보전보조금: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한 날

마. 밭농업보조금: 영 제40조의9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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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7호, 2009. 1. 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 12. 15.>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5호, 2012. 6. 22.>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호, 2013. 5. 1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 2014. 3. 18.>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 2015. 4. 7.>

별표/서식

[별표 1]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별표 2]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