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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326호, 2012. 12. 11. 타법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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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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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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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의 규모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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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0세 이하를 말한다.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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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1.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ㆍ밭ㆍ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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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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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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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경영이양하려는 논ㆍ밭ㆍ과수원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1. 농지원부 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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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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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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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필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3회 지급한다. 다만, 친환경농업보조금이 3회 지급된 필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회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6.22>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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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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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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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토지 중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② 영 제27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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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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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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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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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5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3.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2명 이내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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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3제4호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밭농업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나. 영 제2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다.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라.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본조신설 2012.6.22]


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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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지 않은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본조신설 2012.6.22]


제20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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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8조제1호 각 목의 농지 중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6.22]


제21조(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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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5제5항에 따른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소재지 읍ㆍ면을 관할하는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2조(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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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ㆍ면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3조(등록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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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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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6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2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수정요청 및 등록증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5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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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7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본조신설 2012.6.22]


제26조(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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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6.22]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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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영 제40조의9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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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6.22]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7호, 2009. 1. 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 12. 15.>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5호, 2012. 6. 22.>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별표/서식

[별표 1]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별표 2]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