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관리대상물자

가.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

나. 채소(무 및 배추로 한정한다)

다. 양념류(고추, 마늘 및 양파로 한정한다)

라. 수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로 한정한다)

마. 동물사료(배합사료로 한정한다)

바. 농약

사. 비료

아. 목재

자. 합판

차. 삭제 <2013.3.23>

카. 삭제 <2013.3.23>

타. 삭제 <2013.3.23>

파. 삭제 <2013.3.23>

하. 삭제 <2013.3.23>

거. 수육통조림(쇠고기·돼지고기 및 닭고기 통조림으로 한정한다)

너. 우유

더. 설탕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에서 정한 물자를 생산·가공[도정(搗精) 및 제분(製粉)으로 한정한다]·보관·판매·제재(製材) 또는 수출·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2.4.23]


제3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대상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제4조(자원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4.23]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85호, 1987. 8. 2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 12. 29.>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 5. 1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1호, 2012. 4.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