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8.][농림부령 제01246호, 1996. 12. 28. 타법개정]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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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농림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8>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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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농림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28>

1. 관리대상물자

가.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에 한한다)

나. 채소(무우 및 배추에 한한다)

다. 조미류(고추, 마늘 및 양파에 한한다)

라. 수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한한다)

마. 동물사료(배합사료에 한한다)

바. 농약

사. 목재

아. 합판

자. 어개류

차. 어선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에서 정한 물자의 생산·가공(도정 및 제분에 한한다)· 보관· 판매·제재 또는 수출입을 행하는 업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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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산림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6.12.2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소관별로 농림부장관·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12.28>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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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업체중 정부투자기관 기타 특별법인을 제외한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농림부장관·산림청장 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12.28>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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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중점관리대상자원및임무고지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28>


제6조(물자비축명령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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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85호, 1987. 8. 2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 12. 29.>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별표/서식

[별표 1] 자원조사실시기관 및 대상의구분

[별지 제1호서식] 농림부소관자원조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및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