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13.][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08호, 2008. 5. 13.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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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28, 2008.5.13>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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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5.13>

1. 관리대상물자

가.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에 한한다)

나. 채소(무우 및 배추에 한한다)

다. 조미류(고추, 마늘 및 양파에 한한다)

라. 수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한한다)

마. 동물사료(배합사료에 한한다)

바. 농약

사. 목재

아. 합판

자. 어개류

차. 어선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에서 정한 물자의 생산·가공(도정 및 제분에 한한다)·보관·판매·제재 또는 수출입을 행하는 업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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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조사)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6.12.28, 2008.5.13>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관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12.28, 2008.5.13>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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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업체중 정부투자기관 기타 특별법인을 제외한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 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12.28, 2008.5.13>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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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및임무고지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28, 2008.5.13>


제6조((물자비축명령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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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85호, 1987. 8. 2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 12. 29.>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 5. 13.>

별표/서식

[별표 1] 자원조사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

[별지 제1호서식] 농림수산부소관자원조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및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