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09호, 2023. 11.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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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전문개정 2012.4.23]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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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23.11.1]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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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23.11.1]


제4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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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전문개정 2012.4.23]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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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전문개정 2012.4.23]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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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4.23]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 12. 29.>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 5. 1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