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고용노동부령 제00135호, 2015. 7.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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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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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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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2015.7.20>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가. 변호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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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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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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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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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12>

부칙

부 칙<제297호,2008.2.28>
부 칙<제1호, 2010.7.12>
부 칙<제50호,2012.3.12>
부 칙<제72호,2012.12.27>
부 칙<제135호,2015.7.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