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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시행 1970. 8. 28.][보건사회부령 제00355호, 1970. 8. 28.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제1조(노동조합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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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8.28>

1. 영 제3조에 규정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을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한다.

2. 영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하고,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로 한다.


제2조(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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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제3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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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추천서에 그 이력서와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 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276호, 1969. 6.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355호, 1970. 8. 28.>

별표/서식

[별지 서식] 노동위원회근로자·사용자위원추천서